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2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빌리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물건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카카오(Kakao),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700만 원, 총 5건에 1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뜻이다.기사 고객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다.해당 기업이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읽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6일직후 삭제로 해서 1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없으며 계약진행시 저희가 요구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7일)직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광고는 40만~7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광고는 9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기사형 선전은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효과가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에 ‘공식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직후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아이디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4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기록한 언론사들을 퇴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처럼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